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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3-1484호(2023. 11. 23.)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97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ㅁ 행정예고 개요
  ㅇ 기    간 : 2023.11.23.(목) ~ 12.13.(수)
  ㅇ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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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