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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3-2078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25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23.(목) ~ 12. 13.(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총무과 총무팀(전화: 2670-3320, 팩스: 2670-3577)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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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