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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2002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26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2023.11.23.~ 2023.12.13.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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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