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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2622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에너지정책과 | 조회수 : 2,04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12.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3. 11. 23. ~ 12. 13. (20일간)

붙임 1.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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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