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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3-3204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환경위생사업소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253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조 례 명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 2023. 11. 23. ~ 12. 14.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12. 14.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 제 츨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용인시청 제1별관 3층 자원순환과)
    (전화 : 031-324-2246, 팩스 : 031-324-2339, 전자우편 : bobtori@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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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