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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벙규칙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3-1195호(2023. 11. 21.)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2,000회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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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