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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455호(2023. 11. 27.)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 조회수 : 2,033회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영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한 승인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승인에 대한 결정 통보 서식으로      개정 (안 별지 제44호서식)
  - 지방세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처리 결과 서식 개정 (안 별지 제45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미래기획실 기획감사과 전화: 043-740-3082, Fax 043-740-30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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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