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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송파구 공고 제2023-2048호(2023. 11. 30.) | 자치단체 : 송파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       간: 2023.11.30.~ 12.20.(20일간)
  다.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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