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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3-1951호(2023. 11. 29.)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자치안전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08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23. 11. 29. ~ 2023. 12. 19.
 ○ 게시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예고문 1부.
         3. 개정안 1부.
         4. 정수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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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