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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3-2462호(2023. 11. 29.)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안전도시국 부동산지적과 | 조회수 : 1,813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
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3. 11. 29. ~ 2023. 12. 19.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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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