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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3-1620호(2023. 11. 29.)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2,479회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3. 11. 29. ~ 2023. 12. 19.(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연천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031-839-2072)

붙임  1. (입법예고문)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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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