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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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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3-1998호(2023. 11.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3,049회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29. ~ 2023. 12. 13.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4.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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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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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