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867호(2023. 11. 23.)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1,724회
1.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23. ~ 12. 13. (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1)

붙임  (입법예고)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