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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1044호(2023. 11. 23.)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산림자원과 | 조회수 : 2,105회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23. ~ 2023. 12. 04.(12일간)
  2. 예고방법 : 군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1.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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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