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규칙 :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3. 11. 23.(목) ~ 11. 30.(목), 7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