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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공공건축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3-4065호(2023. 11. 24.)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 조회수 : 2,335회
1. 「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평택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1. 24. ~ 2023. 12. 14.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자치법규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4.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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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