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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2244호(2023. 11. 24.)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642회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12. 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0. 24. ~ 12. 4.(10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skc5869@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대외협력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우편번호 12422)
  - 연락처: Tel.031-580-2118, Fax.031-580-2109

붙임  1. 가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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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