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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231호(2023. 11. 2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 조회수 : 2,026회
1.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 ~ 12. 14. (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3. 12. 14.(목)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 기타사항 : 여수시청 하수도과(061-659-4995)/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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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