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154호(2023. 11. 2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산림녹지과 | 조회수 : 2,063회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1. 24. ~ 12. 14.(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