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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156호(2023. 11. 24.)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074회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문 : 붙임참고
ㅇ 의견서 : 12. 4. 18:00까지 의견서(공고문 참고)를 칠곡군수에게 제출
ㅇ 제출처 : 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칠곡군청 총무과)
           전화)054-979-6122, 팩스)054-979-6159, E-mail)byh0818@korea.kr

붙임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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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