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공고문 : 붙임참고
ㅇ 의견서 : 12. 4. 18:00까지 의견서(공고문 참고)를 칠곡군수에게 제출
ㅇ 제출처 : 우)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칠곡군청 총무과)
전화)054-979-6122, 팩스)054-979-6159, E-mail)byh0818@korea.kr
붙임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