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지정 통지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송달대상자의 성명 : 이영호외 8명
서류의 송달지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9길 17 외
서류의 명칭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서류의내용 : 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통지
공고기간 : 2023. 11.24 - 2023.12.8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