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여성가족국」의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ㅇ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 연장 : 안 제3조
- ’22.1.1.~’23.12.31.(2년) → ’24.1.1.~’25.12.31.(2년)
나.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안 별표 3
- 정원 총계 : 4,197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 2,385명 → 2,387명(증 2)
* 연구직 계 : 143명 → 141명(감 2)
* 정무직 3명, 별정직 14명, 지도직 34명, 소방직 1,618명(변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