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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111호(2023. 11. 24.)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884회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ㅇ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여성가족국」의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ㅇ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도시철도2호선 2단계 착공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여성가족국의 존속기한 연장  : 안 제3조
    -  ’22.1.1.~’23.12.31.(2년) → ’24.1.1.~’25.12.31.(2년) 
    
나.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 안 별표 3
    - 정원 총계 : 4,197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 2,385명 → 2,387명(증 2)
     * 연구직 계 :  143명 →   141명(감 2)
     * 정무직 3명, 별정직 14명, 지도직 34명, 소방직 1,618명(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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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