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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기간변경)


  • 구리시 공고 제2023-2046호(2023. 11. 24.)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2,743회
「구리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건축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 ~ 2023. 12. 15.(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구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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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