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24. ~ 2023. 11. 30.까지(6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