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2.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11. 24.(금) ~ 12. 4.(월) [10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제정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4213 화성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공고4213-1 화성시 특별보좌관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