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 서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3. 11. 24.~2023. 12. 14.(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 의견서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