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전면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3246호(2023. 11. 24.)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안전국 회계과 | 조회수 : 2,130회
1.「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4. ~ 12. 14.(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12월 14일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다. 기타사항: 입법예고문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