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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1160호(2023. 11. 24.)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2,058회
1. 입법예고기간: 2023. 11. 24. ~ 2023. 12. 13.
2. 개정이유: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적립기금 목표액 달성하면 운용기금 사용 가능 조항 삭제(제5조제3항)
4. 의견제출기한: 2023. 12. 13.
5. 의견제출: 우편, ?, 직접방문 등/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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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