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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3-1752호(2023. 11. 24.)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918회
1.「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     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11. 24. ~ 12. 4.(1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           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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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