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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29호(2023. 11. 24.)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87회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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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