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11월2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개요
○ 조례명:「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11. 27.(월) ~ 2023. 12. 18.(월)<21일간>
○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 제정안: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