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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1319호(2023. 11. 27.)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2,685회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11월27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개요
  ○ 조례명:「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3. 11. 27.(월) ~ 2023. 12. 18.(월)<21일간>
  ○ 입법예고방법: 공보,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
  ○ 제정안: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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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