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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612호(2023. 11.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세정과 | 조회수 : 3,019회
1.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1. 27. ~ 12. 1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세정과, 담당자 박소은)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9층 세정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2573, 팩스 : 032-625-2579
      3) 전자우편 : parksoe2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12. 18.(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