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을 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4.(7일간)
4. 의견제출기일 : 2023. 12. 4.(월)까지
붙임 [입법예고]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