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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3-2760호(2023. 11. 27.)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38회
1.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3. 12. 17.(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3. 11. 27. ~ 12. 17.)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 12. 17.(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자치행정과 ☎ 031)8082-5213/ 이메일: jhyunb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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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