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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958호(2023. 11. 27.)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869회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11. 27. ~ 12. 20.(24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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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