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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3-1779호(2023. 11. 27.)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837회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11. 27. ~ 12. 18.
   3. 공고방법 : 군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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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