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1.28.(화) ~ 12.18.(월)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다. 의견수렴 :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통계분석팀(041-350-308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