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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1590호(2023. 11. 2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974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공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18.(20일간)
3. 공고방법: 부산진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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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