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 치 법 규 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8. ~ 12. 18.(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