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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강화군 공고 제2023-1572호(2023. 11. 28.)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632회
「강화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강화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1부.
        2. 강화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의견수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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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