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건의


  • 시흥시 공고 제2023-3049호(2023. 11. 28.)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 조회수 : 2,184회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에고기간 : 2023. 11. 28. ~ 12. 18.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시흥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5.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