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11. 28. ~ 12. 18.(20일간)
나.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3. 12. 18.(월)까지
○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 제 출 처: 의왕시청 자치행정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자치행정과
- 전 화: 031-345-2583
- F A X: 031-345-258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sunnyddkk@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