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29(수) ~ 2023. 12. 18(월)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우편, 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3-539-5485)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