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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3-1754호(2023. 11. 28.)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2,150회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29(수) ~ 2023. 12. 18(월)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우편, 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3-539-548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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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