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12.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1. 28.(화) ~ 12. 18.(월)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제 출 처: 재무과 공유재산팀(전화 063-640-2243, 팩스 063-640-2249)
붙임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