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2. 19.(화)까지 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023.11.29. ~ 2023. 12. 19.
다. 주요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