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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1814호(2023. 11. 28.)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기획조정실 총무과 | 조회수 : 2,719회
「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11. 28. ~ 2023. 12. 18.(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사무전결규칙 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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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