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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95호(2023. 11. 29.)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2,55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9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다자녀가족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다자녀 감면(50%)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여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안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 450-9778, FAX: 411-1705, E-mail : kimyunji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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